영등포 비급여 문의(Notice-of-Non-Reimbursable) 한강수병원 한강수 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안내 입니다.
비급여 진료비 안내
*의료법 45조/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/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39호(2020.12.31) 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안내합니다.
*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는 원무과 및 각 외래에도 게시되어 있으며, 항목과 비용에 대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*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(Tel. 02-2063-8312/8313/8325/84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