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환자본인 | 신분증 |
14세미만 발급하려면 신분증 만 14세미만 만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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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, 손자녀, 사위, 며느리, 조부모, 외조부모 |
1. 환자의 신분증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4.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 |
만 14세미만 제외 단, 만 14세이상 만 17세미만 환자인 경우 학생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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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자(대리인) 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 사실상 혼인, 고모, 외손주, 형부, 친구 보험회사 직원 |
1. 환자의 신분증 사본 2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. 환자 자필 서명 동의서 4. 환자 자필 서명 위임장 |
만 14세미만 제외 단, 만 14세이상 만 17세미만 환자인 경우 학생증 만 14세 미만(주민등록등본)은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야 위임장 작성 |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 확인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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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3. 환자가 자필서명도장 불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서류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3. 주민등록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행방불명 사실 확인가능한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1.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가능한 서류 3. 발급일 검사소견 및 관련 서류 또는 의사무능력 상태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