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 기준강화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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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: 관리자 4,674 Views 20-02-20 15:00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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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2월 28일부터 의료법 제17조의2의 개정으로 대리처방 기준이 강화됩니다. 환자의
시행일시 : 2020년 2월 28일부터
다음과 같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.
1. 대리처방 요건
2. 대리처방 가능한 보호자
3. 대리처방 보호자 필수 구비서류
※ 확인서는 한강수병원 홈페이지 대리처방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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